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한 절차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기부금 단체가 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고 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로 보는 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서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기부금 단체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 소관으로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대표전화 : 044-215-21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
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민법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단체로 기부금 단체가 해당되는 지 여·부
세법에 정한 기부금 단체로 보는 종교 단체
기부금 (모금액) 신고현황
[연말정산 관련 문의] 기부금 명세서 관련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