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소금 」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에
의해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 이하
'미가공식료품'이라 함) 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규정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제1항 제13호 소금 〔「식품위생법」제7조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을 말한다 〕에 의하여
소금의 경우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한하여 면세되며, 공업용 천일염은 과세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목포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24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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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