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기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
으로 받는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며 거래가 끝나 이미 지급받은
현금에 대하여는 현금영수증 소급 발행이 안되는것입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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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