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국민주택규모(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ㅁ 요건
1. 12/31일 현재 무주택자인 세대주로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3.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적용됩니다.
ㅁ 제출증명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3. 주민등록등본
ㅁ 공제대상금액(산식)
월세액 = 임차 기간 중 지급하여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계약기간 일수 x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수
ㅁ 예시
계약기간이 2011.05.01~2013.04.30으로 전입일자에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월세액으로 매월 50만원씩
임대임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경우에 2012년 귀속 소득공제액은?
<계산>
월세액 = 600만원/ 366(일) x 366(일) = 600만원
2012년 귀속 소득공제액 : 600만원 x 40% = 240만원
※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은 월세금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2012년 연말정산 또는 2013년 5월에 연말정산 누락분을 확정신고하여 소득공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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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
소득세법 시행령제112조(주택자금공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