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지난해까지 부양가족공제를 받아왔으나 올해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올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공제로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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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연령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올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0조(기본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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