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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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현재 아버지와 동거중이며 아버지께서는 주소지에서 150마지기 정도의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저도 아버지를 따라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데요, 현재 직장은 아버지와 같이 영농을 하기위해 아버지가 조합원으로 계시는 농협에 재직중입니다. 2010년도에 농지를 증여 받기 위해서 세무사에 문의를 드렸는데 직장이 있을 경우는 농가자녀로 해당이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세법에 보면 농가자녀는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게 되어있는데 저같은 경우는 아버지와 농업에 종사하기 위해서 농협에 들어와 영농을 같이 하고 있는데 직장이 있는다는 이유로 영농자녀가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농협에 다니면서 항상 아버지와 같이 영농에 종사하는데 영농자녀로 농지의 증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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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증여세 영농자녀 감면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1.12.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서 '자경농민'이란 농지 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지 등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영농자녀'란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주주하면서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 직계비속,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면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 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직접 경작'이란 소유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농자녀 감면은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에세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으로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할 경우 타 직업이 주업이고 농업은 부업으로 영농자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판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산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50-0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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