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몇 년전 세무조사를 받고 고액을 추징받은 후 일부는 분할 납부하고 현재 1억여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가산금이 1억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경기도 안 좋은 데다가 자금사정도 좋지않아 체납액을 납부할 여력이 없습니다. 당시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소규모이다보니 전문 회계담당자도 고용하지 못하고 자체 장부를 하였는데 의도하지 아니한 잘못이 많았나 봅니다. 체납액 중 가산금만이라도 감면받을 방법이 없는 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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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어려운 겅제여건 속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여 주신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객님의 민원을 검토하면서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체감하였습니다.

 

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체납국세의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으로서 국세체납행위에 대한 일종의 행정벌적인 과태료 또는 연체이자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국세의 100분의 3을 징수하며 체납된 국세(100만원 이상)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60개월까지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고충을 들어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동안 꾸준히 납부하여 본세가 줄어들어 앞으로는 매달 가산되는 중가산금은 소액임을 안내드릴 수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경제여건이 좋아져서 고객님의 사업이 번창하시고 밀린 세금도 완납하시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제21조(가산금)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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