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점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건물등을 취득한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미등기양도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세법상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이 배제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3. 양도소득기본공제(연 250만원)가 배제됩니다.
4. 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인 70%가 적용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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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