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하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누락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 주시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또한 전자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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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