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매입과 매출 세금계산서를 각각 하나씩 누락하여 신고하였는데
추가 신고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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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로서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고하신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누락한 매출세액이 매입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여 주시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또한 전자신고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126 세미래 콜센터 또는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00)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제45조(수정신고)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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