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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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995. 7. 1. 이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다만, 배우자간 및 종중 등은 제외)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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