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행정에 대한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고 있던 부동산이 재판절차등에 의하여 신탁재산임이 확인되어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원상회복되는 것은 증여세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1995. 7. 1. 이후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다만, 배우자간 및 종중 등은 제외)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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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