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을 부양가족이자 장애인으로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요

어머님께서 000암수술 후 림프부종으로 항상 오른쪽 팔이 붓습니다.
영구적 장애로 인천 000병원에서 영구장애증명서를 발급하여 2008년에도 소득공제를 받았고 2010년에 2009년도 소득공제를 받을때도 이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금요일에 원본을 월요일까지 제출하거나 복지카드사본을 내라고 합니다.

토일요일은 병원 전화도 안 됩니다. 증명서발급도 안 되구요.

저희 어머님의 경우 원본이 필요한 것이 맞습니까?
복지카드는 어떻게 발급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작년엔 아무말 없다가 갑자기 올해 그러니 국세청에서 뭐가 바뀐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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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를 인정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증명을 발급받거나 해당 구청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수첩,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러한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시, 이미 제출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거나 회사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시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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