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귀하의 고충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 귀하께서 장애인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장애인 증명서는 장애(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포함) 를 인정할 수 있는 병원의 진단증명을 발급받거나 해당 구청 등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실 수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수첩,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여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이러한 장애상태가 1년이상 지속될 시, 이미 제출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지 않으셔도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장애기간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가 변경되거나 회사를 달리 하는 경우에는 다시 제출하시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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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