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총괄납부사업자는 납부만 총괄이므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장별로 발급,관리하여야 하며 복수개의 지점이 있는 경우에는 지점별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발급세액공제도 지점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단위과세의 경우 본점에서 일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본점만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세액공제도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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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