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 12. 31. 이후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주임대료 이자율이 기존 연 4.0%에서 연 3.4%로 인하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부동산임대업자의 간주임대료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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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5조(토지 또는 건물가액등의 계산)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