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다만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의 경우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것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란 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국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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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조(신고·납세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조(주사업장총괄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자가공급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