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하신 기초적인 생활자금이나 보장성 보험료 압류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압류금지 재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납입액이 300만원 미만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은 2008.02.22이후 최초로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압류한 것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2004.11.02일 압류된 보장성보험은 압류금지재산이 아니며, 2011.06.21일 압류된 예금채권 또한 개인별 잔액 120만원 미만이
아니므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세행정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하시는 일마다 건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북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406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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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