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존에는 사업의 내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부속 산후조리원만 면세되고, 간호사 등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은 과세대상 이었습니다만,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12. 2. 2.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는 산후조리원(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원에서 분만 직후의 임산부나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급식․요양 등의 용역)의 용역도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추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산후조리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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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의료보건용역의 범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