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제출하신 소명자료에 대하여는 현재 서면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홈택스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시 신고유형을 착오입력하여 추후 배율적용 및 가산세 부과 등으로 예상치 못한 고지를 받으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평택세무서에서는 이러한 납세자의 신고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산개발과에 해당사항을 건의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매년 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하여 동일 납세자인 경우에도 신고시마다 신고유형이 변경될 수 있는 바 ,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우리세무서 부가소득세과로 문의하여 주시면 해당유형 및 참고사항에 대하여 성실히 안내하여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가소득세과 ○○에게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평택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25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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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 시행령제144조(추계결정ㆍ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제145조(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