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받는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후휴가급여, 「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2008년 귀속부터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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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