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자의 연말정산 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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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회사에 연말정산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에서는 퇴사하였다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라는 답변을 합니다.

퇴직자의 연말정산 절차 및 방법을 알려주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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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당해 연도의 중도에 퇴직하는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퇴사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므로 근로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받기 전에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 및 소득공제 증빙서류(근무하는 기간 동안 지출하는 금액에 한함)를 퇴직하는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퇴직하는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표준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합니다.

 

또한, 퇴직 시 소득공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일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통해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40조(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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