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장을 하지 않으면 결손이 났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며, 그외에도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무기장가산세 부과 :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기장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장을 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산출세액의 20%(또는 40%)와 수입금액의 0.07%(또는 0.14%)중 큰 금액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 이월결손금 배제 : 소득금액을 추계신고 또는 결정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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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