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주요경비중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금액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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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와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합니다.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을 말합니다.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매입비용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9조(사업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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