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상가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건물 소재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사업자>
- 사업자등록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원본
- 사업허가ㆍ등록ㆍ신고필증(법령에 의하여 허가ㆍ등록ㆍ신고 대상인 경우)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기존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임대차계약서 원본
- 확정일자 신청서(실제 임대차 계약내용과 사업자등록사항이 다른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서)
- 사업장 도면(건물 공부상 구분등기 표시된 부분의 일부만 임차한 경우)
- 본인 신분증(대리인이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확정일자 신청대상
-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의 보증금 환산액)이 지역별로 다음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 역 |
환산보증금 |
서울특별시 |
2억6천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2억1천만원 이하 |
광역시(군지역 및 인천제외) |
1억6천만원 이하 |
기타지역 |
1억5천만원 이하 |
※ 월세의 보증금 환산 : 월세 × 100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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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