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한 애매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00시청이 문화공연을 기획하고 대중가수를 초청하여 문화공연을 하는데 시민에게 유료로 입장료를 받는다고 가정하고, 입장권판매 용역을 00시가 기업에게 발주하여 판매를 시행하는 경우
1. 입장권판매 금액에 대한 부가세는 면세인지 면세가 아닌지 알고 싶고요
2. 입장권판매에 대한 매출이 입장권판매 기업에게 잡히는데 이런경우 입장권판매용역 비용을 제외하고 00시에게 되돌려준 비용은 00시에서 세금계산서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비용을 잡아야하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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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군산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2012.06.04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한 질문(접수 2012.06.04)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00시청이 공식후원하거나 협찬하는 문화공연의 입장권판매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통칙 12-35-7[예술행사, 문화행사의 범위]에 포함되어 면세입니다. 또한 판매용역 대행업체는 입장권판매금액을 예수금으로 수탁판매계정에 부채로 계상한 후 00시청과 정산시 상계해야하며, 입장권판매 수수료에 대해 00시청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군산세무서는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매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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