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등록금 공제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첫째자녀는 2011년도 대학등록금을 1학기 2학기 합쳐 1천만원 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자영업을 하는 남편 계좌에서 돈이 이체가 됬습니다.
1학기 등록금은 남편계좌에서 대학교계좌로 이체가 되었고
2학기 등록금은 첫째자녀계좌에서 대학교계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돈이 전부 제돈이었는데....
이경우 지금 제 앞으로 연말정산시 대학교 등록금 공제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둘째자녀는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제 앞으로 대학교 등록금 공제 받을수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