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학등록금 공제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첫째자녀는 2011년도 대학등록금을 1학기 2학기 합쳐 1천만원 냈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자영업을 하는 남편 계좌에서 돈이 이체가 됬습니다.
1학기 등록금은 남편계좌에서 대학교계좌로 이체가 되었고
2학기 등록금은 첫째자녀계좌에서 대학교계좌로 이체가 되었습니다

그돈이 전부 제돈이었는데....
이경우 지금 제 앞으로 연말정산시 대학교 등록금 공제받을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둘째자녀는 남편명의의 신용카드로 등록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경우에도 제 앞으로 대학교 등록금 공제 받을수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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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당해 공제대상부양가족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가 있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연령기준 미충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교육비 부담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부양가족으로 기재한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턴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늘 좋은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이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644-0215)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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