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개인사업 중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 됩니다.
2010년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운수업자는 기준수입금액이 연간 1억 5천만원 이상시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국세청 e세로를 통한 발급 .
전화 ARS를 통합 발급(보안카드 필요)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 전화하여 보안카드로 신분확인 후 발급
3. 전화 ARS를 통한 발급을 위해서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 와
'ARS 보안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회원가입이 되며, 세미래 콜센터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이나
○○○○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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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