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

사회,문화
0 투표
2012년부터는 전사업자 모두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해야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가요.
운수업자는 차에 계산서를 가지고 다니며 즉시 발행해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그렇타고 노트북을 사서 가지고 다닐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1 답변

0 투표

○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개인사업 중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는 2012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이 의무화 됩니다.

    2010년 수입금액 기준에 따른 운수업자는 기준수입금액이 연간 1억 5천만원 이상시 복식부기의무자

    입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 국세청 e세로를 통한 발급 .

    전화 ARS를 통합 발급(보안카드 필요)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 또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에 전화하여 보안카드로 신분확인 후 발급

3. 전화 ARS를 통한 발급을 위해서는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 전자세금계산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 와

    'ARS 보안카드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회원가입이 되며, 세미래 콜센터를 통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이나

    ○○○○실(○○○-○○○○)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