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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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작년부터 저희 집에서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살고 있는 집 한 채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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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1세대1주택자가 1주택을 가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그동안은 동거봉양에 따른 합가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이 2년으로

짧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2009.2.4. 이후 양도 분부터는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합가하는 직계존속의 나이 제한을 남자 60세, 여자 55세에서 모두 60세로 통일하고 60세로 개정된 나이에 관한 부분은 2009.2.4. 이후 최초로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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