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경우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시 특별한 사업장이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자가로 표시하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시 모든 업종이 자가에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업종 특성상 창고나 판매시설, 제조시설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사업자등록시 현지확인등을 거쳐 발급 거부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해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남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550-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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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