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대여에 대한 불이익은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명의를 빌린 사람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부담하여야 하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공매될수도 있으며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수 없으며,
소득금액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그 당시 실질사업자가 누구였으며, 명의대여와 관련한 계약서,
매출에 대한 통장 관리 내역 등 실질사업자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증빙자료를 갖추셔서
저희 세무서 부가가치세과로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대여 여부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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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국세기본법第14條 (실질과세 <개정 2007.12.3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