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자의 파산, 강제 집행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VAT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습니다.
○ 대손세액 = 대손금액 X 10/110
대손세액공제 판단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어음, 수표는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확정 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법에 관하여 궁금하거나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더욱 빠르게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50-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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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