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에서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질적인 사업자에게 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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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