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군산세무서 부가소득세과 강성희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의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 대해 그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내용에 따라 부담하여야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때에 연말정산 세액을 원천징수 또는 환급하게 됩니다.
- 근로소득 지급시 연말정산 세액 환급분과 해당월의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동시에 있는 경우 조정환급을 통하여 연말정산세액 환급분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차감한 후 환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세 환급금 292,260원과 급여명세서상의 환급금 234,560원과의 차액은 2월분 급여 또는 3월분 급여의 원천징수 소득세로 보여지며, 해당 조정환급의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회계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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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세법 시행령제201조(근로소득세액 연말정산시의 환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