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로도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는 동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합니다.(2007.1.1 이후 신고분부터 이면확인 없이 공제가능)
여기에서 "일반과세자'라 함은 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사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과세자를 말하며, 매입세액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를 제출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5년간 보관하시면 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 표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자가 수기로 기재하여 준 경우에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모든 거래가 매입세액 공제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중 접대비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등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과 사업자의 가사비용 등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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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부가가치세법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