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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전 지출금액에 대해 배우자 공제가능 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올해 9월에 결혼했는데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전 본인의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배우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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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연도 중에 결혼한 경우 소득이 없는 아내가 결혼 전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는 없으며 결혼 후 지출액만 남편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남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630-2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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