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