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05.*.* 본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07.*.** 처 주택취득
07.*.** 결혼
08.*.** 본인이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 납부

- 질문
본인 또는 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혼인으로 인한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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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수원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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