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 폐업 및 공제,환급 신청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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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개별소비세 대상 사업자(제조.판매자)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 폐업 등 신고기한 : 신고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5일 까지

     - 신고사유 

        ① 과세물품이 경매.공매로 환가되거나 사실상 제조를 폐지한 경우

        ② 과세장소.과세유흥장소 등을 폐업하는 경우

        ③ 과세물품 제조.판매자가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기한

     - 신청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가정용부탄 및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환급 신청기한

     - 가정용부탄  : 다음달 말일까지

     - 취사난방용 천연가스 : 해당 일부터 2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2012.1.1. 이후 최초로 신고.신청사유 발생분부터 적용하며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 126 세미래콜센터 (국번없이 126번)으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순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720-0214)
    관련법령 :
개별소비세법제11조(결정과 경정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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