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시 1천만원을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금액은 분납(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1/2이상 금액을 신고시 납부하고 1/2이하 금액은 분납(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을 선택하면 최소한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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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