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해 보니 천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분납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분납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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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문의해 주신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금은 신고,납부기한 내에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신고시 1천만원을 납부하고 1천만원 초과금액은 분납(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1/2이상 금액을 신고시 납부하고 1/2이하 금액은 분납(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할 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분납을 선택하면 최소한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만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타(국번없이 126번)이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112조(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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