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한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매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매입자는 거래시기 이후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금결제 등 거래사실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입증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대금 결제 등 증빙자료 (영수증, 거래명세표, 거래사실확인서 등)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단,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는 거래건당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가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류를 구입한 지 3개월 이내일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하여 인정받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로 문의하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 250 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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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