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지원한 부모님의 인적공제 가능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원칙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으로 합니다만,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는 인적공제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부양가족중 거주자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라고 함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위에 열거한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서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380-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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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