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문의하신 충북 ***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양도일 현재 지적공부상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었고, 농지소재지에 거주자가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으로 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 때 거주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2) 위 1)지역과 연접한 시,군,자치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의 지역
* 참고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귀하의 양도물건에 대하여 위 규정에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하실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그, 그 양도차익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하여 유상 이전이 있을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는 모든 국민이 투기목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해당 물건에 대하여 양도사실이 발생할 경우 귀하께서는 성실히 신고,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의무 이행을 위하여 국세청에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한 양도소득세 자동세액계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한 관련 법령 열람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충실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항상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부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320-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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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득세법제88조(양도의 정의) |
소득세법제110조(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
조세특례제한법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
소득세법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
소득세법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