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자가 매입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데 제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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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고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모든 사업자(면세사업자를 포함)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1. 거래시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거래건별 금액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등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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