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는데,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세요?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4항 제3호를 보면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2002년 12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6항 제7호를 보면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역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님의 경우, 연말정산시 동 사용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시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차 구입비용의 연말정산 공제 여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2-1214)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