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