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인 본인이 휴직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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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 중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①세법상담)나 국세청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http://call.nts.go.kr) 상담사례 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1-688-021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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