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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연말정산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3일
0
투표
2012년 7월말로 퇴사 하여 현재 공백 상태에 있고요 .
신용 카드 2012년 1월 ~ 12월까지 사용 금액에 대하여 신용 카드 금액을 소득공제 혜택 받을 수 없나요
소득공제
연말정산
퇴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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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3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퇴사하실 때 연말정산이 되지 않았다면 금년 5월에 201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귀하께서 사용하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보험료, 의료비 등 특별공제가 가능하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및 보험료, 의료비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퇴직 후에 것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하신 회사에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령하신 후 5월에 꼭 확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국번없이 126번)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동안양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898213)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소득공제)
소득세법제76조(확정신고납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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