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민원증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발급이 불가하오며,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근로소득관련 증명은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입니다.
발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첫째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세무관서를 내방하시는 방법,
둘째 동사무소나 시청 등을 방문하여 FAX민원 신청하시는 방법,
셋째 홈택스에서 발급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88-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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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