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먼저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특법은 축산업도 농업에 포함된다고 규정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과는 달리, 농업소득을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만 한정하고 있기에
- 농산물도 농업에서 생산된 산물, 즉 "작물재배업에서 생산된 산물"로 해석함이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 또한 종전까지는 감면대상 농업외소득이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만 되어 있다가,
-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면서 "축산업ㆍ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제1호)과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제3호)이 감면대상으로 추가되었는 바,
- 당초 개정취지도 "축산업ㆍ임업"과 "농작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세제지원임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축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는 세제지원 대상인 '농업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국세에 관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http://nts.go.kr)로 문의하시면 신속하고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군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470-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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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