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입니다.
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에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이상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안의 지역’, ‘2. 1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하며,
「직접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농지란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부모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임야의 「주거지역 등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여부」, 「부모님께서 실제 밤나무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모님의 실거주지에 대한 사실관계」등 관련 정보가 명확하지 않아 설명이 다소 추상적일 수 밖에 없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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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