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유 환급금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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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조자 ; 갑(00 정유회사)
공급자 : 을 ( 00 주식회사)

3 .2011.6월 00 대학교 영세유 납품(조달청 전자입찰) 제조자 "갑"과 공급자 "을"로 경유0,000리터 대학교에 납품했는데 "갑"측에서 관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 을 환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을" 측의 서류지연(관세청 서류정정등)으로 6개월내에 신청해야하는데,

4. 6개월 경과후 서류 제출을 했기에 환급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 ?
관련 법을 토대로 답변을 받고자합니다?

그리고 6개월후면 환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으면 어떠한 경유로 신청해야 하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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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먼저, 평소 국세행정에 깊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에서 규정한 환급신청요건 충족여부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면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제7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실제 부담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부담한 자가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환급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6개월을 경과한 바, 환급신청 요건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여수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88-0213)
    관련법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第17條(稅額의 공제와 還給)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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