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제조자 ; 갑(00 정유회사)
공급자 : 을 ( 00 주식회사)
3 .2011.6월 00 대학교 영세유 납품(조달청 전자입찰) 제조자 "갑"과 공급자 "을"로 경유0,000리터 대학교에 납품했는데 "갑"측에서 관세,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부가세 을 환급을 해주기로 했는데 "을" 측의 서류지연(관세청 서류정정등)으로 6개월내에 신청해야하는데,
4. 6개월 경과후 서류 제출을 했기에 환급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주장 ?
관련 법을 토대로 답변을 받고자합니다?
그리고 6개월후면 환급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아니면 받을 수 있으면 어떠한 경유로 신청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