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고객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고객님이 국민신문고에 올려주신 원천세 신고등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고 방법은 고객님이 아시는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전자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개인사업자-세금신고,신고분납부-원천세」 홈택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세무서식-법령서식-소득세법-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출력하여 수동으로 작성하신 후 세무서로 우편제출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하신 소득세에 대한 납부방법은 홈택스 신고하신 경우 최종신고서 전송후 왼쪽 하단에 보면 납부서 출력하기가 있습니다 . 해당 납부서를 출력하시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동으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신경우는 「국세청홈페이지-국세청프로그램-납부서작성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납부서를 작성하고 출력한 후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면 일용근로자들 또한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가능하십니다. 기타 또 다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광주세무서 소득세과 (062-605-0200)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2-60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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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기타 |
소득세법제127조(원천징수의무) |
소득세법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