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대상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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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과대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 소유자가 동 부동산을 2011년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주택거래 활성화를 지원할 목적으로 2012. 1. 1. 이후 양도분 부터는 중과대상 다주택자의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중과대상 비사업용토지는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중과대상 부동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고객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북전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249-1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95조(양도소득금액)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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