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해당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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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부모로부터 증여[(약20년) 목조주택 :19.90㎡(약 6평)] 받은 작은 집과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33평)입니다.

질문 1 : 증여[(약20년) 목조주택 :19.90(약 6평)] 받은 작은 집도 2주택에 해당되는지요?

질문 2 : 연말정산에서 2주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2,811,620원)을 소득공제 혜택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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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문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20년전 증여받은 작은 집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함께 2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면적과는 관계없이 1주택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현재 살고있는 아파트와 함께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둘째, 연말정산시 2주택으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수 있는지 여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으로소 취득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공제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1세대 2주택이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춘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250-0212)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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